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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경험담 세 번째 이야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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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경험담 세 번째 이야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두틸던(DoTillDone) 2020. 6. 1. 11:50

지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설계사무소는 구체적인 집 설계 작업을 시작할 뿐 아니라,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인허가 신청 및 승인 문제입니다.

3. 개발행위 허가 / 건축 허가 신청 및 승인

우선적으로 지역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 대상 토지가 대지가 아니고 농지일 경우)" 입니다.

1) 개발행위 허가는 설계사무소의 의뢰로 측량을 담당했던 건축 대상지역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측량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면 건축주는 연락을 받는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평당 약 9만원 정도 였습니다.

 ---> 그후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복구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안내해주는 대로 보증보험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 동의 및 계약체결 필수동의'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1~2 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마무리 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맞춰 2)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들리지만, 개발행위가 승인 된 땅에 이제는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해 달라는 절차인 거죠. 개발행위허가도 3주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축허가는 이에 더하여 허가 신청 후 2주 이상의 기간(개발행위가 승인되었어도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총 한 달 가량)이 소요됩니다.

 ---> 건축허가가 승인되고 나면, 설계사무소에는 그 결과 통지 및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할 것입니다. 공사중 생기는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건축주가 모두 물적 배상을 해야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줄 것이며, 설계사무소에서는 보험가입이 확인 되고 나면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현장소장 선임 내용 등을 토대로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허가가 마무리 되기전에 물론, 시공사와의 3) 공사계약을 마무리 해야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으니, 상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안에 시공 예정사와의 구체적인 협의 및 계약 마무리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위해 그전에 받은 가견적과 다른 공식적인 견적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주택 설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부분이 다 반영되므로 가견적 금액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지만, 견적서내 항목마다 가견적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견적서내의 소계 및 합계 등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터무니없이 견적금액이 높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이 공사 착공전에 벌어지는 업체 선정 및 행정절차 등의 작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게 되므로, 다음 회 부터는 주요 공정별로 집이 완성될 때까지의 사진을 몇 차례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행정절차 등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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